2021.07.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개편하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법률 명칭 변경
기존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탄소세법」으로 이름을 바꾸어 탄소 중립 실현과 환경 보전을 위한 법으로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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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기존 법령)
변경 후
탄소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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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세제가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보며, 탄소세 도입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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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 기후 변화를 막으려는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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