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생계나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기상황 범위 확대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실직), 살던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경우를 '위기상황'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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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학대, 가정폭력, 화재나 재해로 인한 거주 곤란, 실직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정의했어요.
변경 후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그 피해자가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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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기상황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갑작스러운 사유로 인해 생계나 주거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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