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자살 시도 등 극심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구성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관련 사유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위기상황 범위 확대
가구 내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8호
변경 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후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기상황
본인이나 가족이 질병, 사고, 폭력 등으로 인해 갑자기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