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3 발의 ·
자살 시도자를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위기상황 범위 확대
현재는 질병, 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지원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자살을 시도한 사람도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긴급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이들을 위한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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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보건복지부령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 등 9가지 항목을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위기상황의 사유 중 하나로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새롭게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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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기상황
본인이나 가구구성원이 질병, 부상, 학대, 실직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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