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8 발의 ·
스토킹 피해를 입어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이 신속하게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스토킹 피해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인정
스토킹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생계가 막막해진 경우를 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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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학대,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스토킹범죄를 당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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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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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기상황
본인이나 가구구성원이 질병, 사고, 폭력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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