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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방임ㆍ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가구구성원과 생활하기 곤란한 사람 등을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보아 생계지원 및 주거지원 등의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본인의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기존 거주지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경우 등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되어도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