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와 하수도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도시 침수를 예방하고 공공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침수 예방 책임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의 도시 침수를 예방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하수도 정비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침수 위험도를 분석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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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책무를 집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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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또한 침수 위험도 예측분석 관련 규정은 새로운 계획 승인 시부터 적용되며, 과징금 관련 규정은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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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하수도관리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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