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매년 말까지 중점관리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수 침수 위험 지역, 침수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세워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매년 말까지 중점관리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다음 연도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로·우수토실·맨홀·빗물받이 등 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유지관리계획에 따른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제40의4제2항 후단 및 제80조제2항제2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하수도관리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하수도(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