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공하수도 관리의 공백을 막기 위해 기술진단전문기관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하수도 안전 확보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적기에 점검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도시침수나 수질 오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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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부과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영업정지 처분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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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진단
공공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환경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지 등을 전문가가 점검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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