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적기에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못한다면 도시침수피해,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
이에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시 공익을 해치거나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