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와 합병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계열사 합병 시 허가 대신 신고로 변경
현재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할 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같은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절차를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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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변경허가) 제1항제1호
변경 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합병 및 분할
변경 후
분할.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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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 멀티미미디어 방송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상, 음성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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