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끼리 합병할 때 거쳐야 하는 복잡한 허가 절차를 간단한 신고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계열사 간 합병 시 행정 절차 간소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위성방송사업자가 같은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와 합병할 때는 복잡한 '변경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와 마찬가지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변경 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여러 채널의 방송을 유선망을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