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2 발의 ·
방송사업의 양도 절차를 개선하여 법인과 개인 구분 없이 원활한 사업권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법인 간 사업 양도 규정 신설
현재는 법인이 방송사업을 넘길 때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개정안은 법인이나 개인 구분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를 허용하며, 이 경우 양수자는 관련 허가·승인 및 등록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
권리나 재산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