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계열회사 간 합병에도 변경허가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계열회사 간 합병은 기업집단의 규모가 동일하고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변경허가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변경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