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신건강 정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전용 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심의위원회 신설
기존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신건강 정책을 함께 다루었지만, 앞으로는 '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전문적으로 심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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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계획을 세울 때 기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계획을 세울 때 '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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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정신건강 관련 정책들은 이 법에 따른 새 위원회의 심의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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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자세히 살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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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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