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6 발의 ·
정신건강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로 통합하는 법안이에요.
자살예방 관련 심의 기구 통합
기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던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로 옮겨서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정책을 한데 모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제2호
변경 전
자살위해물건은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을 말함
변경 후
자살위해물건은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을 말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 기존의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된 자살위해물건이나 확정된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살위해물건
자살 수단으로 자주 쓰이거나 앞으로도 위험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커서, 정부가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물건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