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6 발의 ·
정신건강과 자살예방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심의기구 신설
정신건강과 자살예방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기존에 나누어져 있던 관련 심의 기능을 하나로 모아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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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계획을 세울 때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계획을 세울 때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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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 기존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국가계획은 새롭게 바뀐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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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이나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나 관계자들이 모여서 자세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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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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