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9조(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9조(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위원회) ① 정신건강복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1. 국가계획의 수립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의 발전
개정안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신건강복지정책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2. 제7조에 따른 국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3. 제8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4. 정신건강복지정책에 관련된 부처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5. 중앙ㆍ지역간 정신건강복지계획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6. 정신건강복지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7.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현행
개정안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행
개정안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현행
개정안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현행
개정안2. 정신건강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현행
개정안⑤ 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현행
개정안⑦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