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율 상향
현재는 반려동물 관련 지출에 대해 일반적인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동물병원에서 받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 40%의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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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2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별도의 높은 공제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게 제공받은 의료용역 대가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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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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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율이 높을수록 세금 혜택이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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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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