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해 35%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신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치료받고 지출한 비용에 대해 3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게 제공받은 의료용역 대가에 대해 3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소득공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