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반려동물의 병원 진료비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신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에 대해 세금 혜택(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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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2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항목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게 의료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반려동물의료지출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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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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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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