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반려동물 동물병원 진료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넣어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항목 신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게 동물의료 용역을 받고 지출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을 '반려동물의료지출분'으로 정하고, 이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해주도록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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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2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행에는 반려동물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 항목이 없음
변경 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동물의료 용역을 받고 지출한 금액(반려동물의료지출분)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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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반려동물 동물의료 용역을 받고 지출한 금액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지출한 동물병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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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카드등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쓴 돈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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