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학술활동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와 학술 성과의 소유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학술단체 활동 지원 확대
교육부장관이 학술대회 개최나 학술지 발간 등을 돕는 대상을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로 넓혀서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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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학술활동의 육성·지원)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육성을 위한 학술지 평가 등을 통하여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육성 등을 통하여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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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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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술지
학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잡지나 정기간행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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