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학술단체 지원 근거를 넓히고 연구윤리 실태조사와 학술성과 소유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술활동 관련 기관·단체 육성·지원 확대
지금은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지원 근거가 있는 반면,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는 국가 재정 지원 근거가 없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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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학술단체활동의 육성 → 학술활동의 육성ㆍ지원)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ㆍ육성을 위한 학술지 평가 등을 통하여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이를 위해 학술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ㆍ육성 등을 통하여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학술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학술단체'에서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로 넓어지고, '촉진ㆍ장려'가 '육성ㆍ지원'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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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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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학등
이 법에서 정한 대학이나 학술 관련 기관 등을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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