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의 기반을 강화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연구윤리 실태조사 및 결과 공개
교육부장관이 연구부정행위 현황이나 연구윤리 규정 시행 상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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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윤리 실태조사 세부사항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윤리지침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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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부정행위
연구 과정에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가짜로 만드는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연구 결과를 얻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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