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전문기관이 추가로 할 수 있게 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학술지원 대상에서 일정 기간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부정행위 추가 검증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자체 조치와 관련해 연구부정행위 검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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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5항(연구윤리의 확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원활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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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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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부정행위
연구 결과를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연구를 표절하는 등 연구 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한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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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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