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연구부정행위를 제대로 걸러내기 위해 전문기관의 조사를 도입하고, 위반 시 학술지원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부정행위 재검증
대학 등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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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원활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 후
제15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원활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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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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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부정행위
연구 과정에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가짜로 만드는 등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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