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 활동을 더 잘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연구윤리 및 성과 관리 강화
연구부정행위나 윤리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결과물(논문, 저서 등)의 소유권과 활용 방안을 명확히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학술성과와 전문기관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논문, 저서 등 학술활동 결과물을 '학술성과'로, 학술정책 및 지원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정의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학술성과와 전문기관의 정의를 확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학술단체의 지원 방식과 사업비 관리 절차를 구체화한 조문들이에요.
사업 실적 분석과 연구윤리 조사 등 실태조사와 관련된 조문들이에요.
학술성과의 소유 원칙과 위반 시의 처분 기준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기존 조항의 삭제나 번호 조정 등 법령 체계를 정리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술성과
논문, 저서, 지식재산권 등 학술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유무형의 결과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