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 분야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일부 조항들을 적용하지 않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면서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법적 지원이나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연구윤리 실태조사 등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행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관련 규정들을 정비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며(제17조), 제재처분의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제1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 규정 적용 제외에 따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학술성과의 소유 및 활용,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제15조의2), 학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이를 출연ㆍ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인문사회분야의 학술지원사업을 관리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6조(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제9조(학술단체활동의 육성)
제13조(학술실태조사)
제14조(학술정보의 축적 등)
제15조의2(연구윤리 실태조사)
제16조(학술 성과의 활용)
제17조(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제18조(사업비에 대한 조사)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제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제21조(이의신청)
제22조(시상)
제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