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8 발의 ·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등의 조사를 전문조사관이 맡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있게 하며, 증인신문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문조사관 제도 도입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약한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할 때는 아동·장애인 조사면담기법 교육을 받은 전문조사관이 전담해 조사하거나 신문을 중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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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영상물 촬영·보존)
변경 전
19세 미만 등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촬영·보존해야 하고, 그 영상물은 피해자나 동석한 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될 때 증거로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검사·사법경찰관이 영상녹화하고 보존하며, 전문조사관이 조사 전에 녹화 사실과 증거 사용 가능성을 설명해요. 증거로 쓰는 요건은 새 제30조의4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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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19세 미만 피해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피해자 증인신문 시 전문조사관이나 비디오 장치를 활용하는 절차예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영상녹화물의 절차와 활용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증거보전 청구 절차와 자료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규정이에요.
군 관련 법령의 용어 수정 등 기타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지만, 시행 전에 한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예요. 설명의무는 시행 이후 녹화하는 경우부터, 반대신문 의사 확인 절차는 종전 규정으로 녹화한 수사 중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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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조사관
아동·장애인의 심리와 조사면담기법 교육을 받아 지정된 직원이에요.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을 대신 전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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