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9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반영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증거로 쓰려면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고, 피해자는 전문조사관을 통해 보호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조사관이 피해자 조사·신문을 맡아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할 때는 아동 심리와 조사면담기법 교육을 받은 전문조사관이 전담해 조사하거나 신문을 중개해요. 지방법원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의 증거보전절차를 맡을 전담판사도 지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영상물 촬영·보존)
변경 전
피해자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로 촬영·보존하고, 피해자 등의 진정성립 인정이 있어야 증거로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조문이 영상녹화 중심으로 바뀌고, 전문조사관이 조사 전에 영상녹화 사실과 증거 사용 가능성을 피해자에게 설명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19세 미만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영상녹화 절차와 그 결과물을 증거로 활용하는 규정들이에요.
피해자가 참여하는 재판 과정과 증인신문 시 필요한 보호 조치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엄격한 관리 규정들이에요.
군 관련 법령의 용어 정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지만, 이전에 한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예요. 설명의무는 시행 이후 영상녹화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반대신문 의사 확인절차는 종전 규정으로 녹화한 수사 중 사건에도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대신문
상대방 쪽 증인에게 재판에서 직접 질문해 진술의 사실 여부를 따져보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