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6 발의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할 때 그 사실과 대가 정보를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상 제공 시 정보 고지 의무 강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넘길 때, 그 사실과 거래 대금이 얼마인지 정보를 주체에게 반드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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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제6호
변경 전
기존에 없던 내용이에요.
변경 후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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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상 제공과 관련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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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 단체, 기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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