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제3자에게 주거나 돈을 주고 받아올 때, 그 사실과 대가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에요.
유상 제3자 제공 시 대가 고지 의무 신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유상 제공할 때, 그 사실과 대가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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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제6호
변경 전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동의를 받으면서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 및 대가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제3자로부터 받는 대가의 내용(실비 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항목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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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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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모으고 관리하는 사업자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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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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