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개인정보처리자가 내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다른 곳에 넘길 때는 그 사실과 대가를 미리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제3자 제공 동의 시 유상 여부·대가 고지 의무 신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사실과 제3자로부터 받는 대가의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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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개인정보의 제공)
변경 전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때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내용 등 5가지 사항을 알려야 했어요.
변경 후
알려야 할 사항에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제6호)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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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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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이용하는 공공기관, 법인, 개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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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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