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6 발의 ·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에서 개인신용정보가 유상으로 제공될 때, 정보 주체에게 대가 정보를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상 제공 시 대가 고지 의무화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할 경우, 정보 주체에게 그 대가로 무엇을 받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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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9 제1항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동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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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용정보 제공 시 동의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원칙들을 담고 있어요.
신용정보를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때 지켜야 하는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정보 제공에 따른 대가 안내와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법규를 위반하거나 보호 조치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와 과징금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유상 제공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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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정보주체
개인신용정보의 주체, 즉 신용정보의 주인인 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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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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