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또는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보험가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획득한 뒤, 이 정보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설계사와 거래하는 사례가 나타남.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 위법성 여부의 판단은 개인신용정보의 유상 제공 여부가 아닌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신용정보 유상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도 제3자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임. 한편,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부제출 법률안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신용정보회사등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의 유상 제공에 관한 입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2조제4항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