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회사에 돈을 받고 넘길 때는 그 대가가 얼마인지 미리 알려주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상 제공 시 대가 고지 의무 신설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려면, 그 대가가 어떤 내용인지 미리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유상 제공의 기준이나 고지 내용 같은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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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9제1항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변경 전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하면 안 되는 행위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금지 행위 목록에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동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가 새로 추가돼요(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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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부당한 동의 유도를 방지하는 규정들이에요.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활용할 때 지켜야 할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신용정보의 상세 내용과 가명정보 활용에 관한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과 과태료의 기준을 구체화한 조문들이에요.
신용정보 제공 시 대가 고지 등 세부적인 운영 규칙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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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정보주체
자신의 신용정보가 처리되는 당사자, 즉 신용정보의 주인공인 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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