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소형원자로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소형원자로의 필요성
발의 의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안전성과 유연성이 높은 중소형원자로가 필요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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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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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가 날씨나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고 변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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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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