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대안으로 재생에너지가 부상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는 기상 상황에 의해 발전량이 크게 영향을 받는 간헐성을 내포하고 있음.
이러한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형원전에 비하여 재생에너지와의 연계성, 안전성과 유연성 및 운영의 용이성이 높은 중소형원자로가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에너지 부문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ㆍ개발ㆍ실증ㆍ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소형원자로 개발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형원자로 개발 및 상용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담금 설치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 해당 부담금의 부과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2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