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선진소형원자로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발전용 원자력 운영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재원 마련을 위한 부담금 신설
발의 의원들은 기후환경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을 위해 선진소형원자로를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진소형원자로
기존 대형 원자로보다 크기가 작고 안전성이 강화된 차세대 소형 원자로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