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자금을 빌려 벤처기업에 더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벤처투자조합이 자금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자회사로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벤처기업의 성장과 인수·합병을 더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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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벤처투자조합이 특정 요건을 갖춘 투자목적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하고, 인수·합병 시 관련 당사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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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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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벤처투자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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