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창업·벤처기업이 단계별로 자금을 받을 수 있게 새 투자 방식을 만들고, 개인투자조합 관리를 강화하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성장 단계별 새 자금 조달 수단
발의 의원들은 현행 제도로는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채우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초기 기업용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기업용 투자조건부 융자, 후기 기업용 투자목적회사 설립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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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라목·마목(투자의 정의)
변경 전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를 투자로 봤어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없었어요.
변경 후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로 바뀌어요. 무담보전환사채 발행을 미리 약정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도 투자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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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업무집행조합원 자격 요건은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돼요. 새 벌칙은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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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건부지분전환계약
무담보전환사채를 나중에 발행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계약이에요. 초기 기업이 시드머니를 받는 방식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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