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자금을 늘리려고 새 투자 방식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바꾸며, 개인투자조합 관리와 투자조합의 투자 규칙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벤처금융 방식 도입
무담보전환사채 발행을 미리 약속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투자의 한 종류로 넣어요. 또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비상장법인에 은행 등 융자기관이 융자를 해주고, 대신 융자총액 10% 이하 범위에서 정해진 비율로 신주를 받기로 약정하는 '투자조건부 융자'의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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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마목(투자의 정의)
변경 전
투자의 종류에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없었어요(현행 마목은 '그 밖에 준하는 방식').
변경 후
무담보전환사채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이 투자에 추가되고, 기존 마목은 바목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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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업무집행조합원 결격사유는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개인투자조합에도 적용돼요. 벌칙 개정은 시행 이후 첫 위반행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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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건부지분전환계약
나중에 무담보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초기 기업이 시드머니를 얻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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