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비상장 벤처ㆍ스타트업은 재무적 여건에 기반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 장기 모험자본인 벤처투자가 기업 성장의 중요한 수단임. 기업가치평가와 융자가 곤란한 비상장 벤처ㆍ스타트업의 경우 해외의 선진벤처금융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벤처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현행 법률은 벤처투자조합이 차입을 통해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벤처기업의 성장 촉진과 인수ㆍ합병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벤처투자조합이 필요한 경우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인수ㆍ합병 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인수ㆍ합병 당사자가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수ㆍ합병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운영(안 제51조의2 신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완전자회사로 설립하여 자금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는 인수ㆍ합병 당사자가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수ㆍ합병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안 제62조)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경우 이를 설립한 벤처투자조합에 대해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운영)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