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2 발의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필요한 금액만 일부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약통장 일부 해지 허용
현재는 청약통장에서 돈을 찾으려면 통장 전체를 해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만큼만 일부 해지해서 인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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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입주자저축)
변경 전
현재는 입주자저축의 일부 해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입주자저축을 일부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입 기간이 유지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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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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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자저축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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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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