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계정의 재원으로서, 주택구입자금의 융자 또는 주택건설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입주자저축은 한번 납입하면 통장 자체를 해지하지 않고는 납입한 금원의 일부도 인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입주자저축을 전부 해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입주자저축의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국민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 없이 청약통장의 금원을 일부 인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입주자저축)
제10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