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해지 시 이자율을 시장 상황에 맞춰 주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변화하는 금리 반영
현재는 입주자저축의 해지 이자율이 실제 경제 상황이나 기준금리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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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9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입주자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이자율(「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해지 이자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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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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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자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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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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