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자율 산정 방식의 법적 명문화
현재 국토교통부령이나 고시로 정해져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관련 내용을 법률에 직접 포함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12항 (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입주자저축의 해지에 따른 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및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저축의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자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