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는 것인데, 2022년 9월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2.5%에 비해 낮은 1.8% 수준임에 따라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자저축의 낮은 이자율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국토교통부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고시(「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관련 사항이 법률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주자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저축의 이자율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입주자저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