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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계정의 재원으로서, 주택구입자금의 융자 또는 주택건설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입주자저축은 저축상품으로서의 성격 보다는 무주택자에게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분양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해주는 재원으로서 그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고, 해당 규칙에서 입주저저축 해지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해지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기준금리가 여러 차례 변동하는 과정에서도 입주자저축의 해지 이자율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해지 이자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입주자저축)
제10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